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충북 보은군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튿날 A씨는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생활고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뒤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지만 잠에서 깨어났다. 이후 골수암이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은 아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A씨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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